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회원가입과 동시에 신청접수가 되므로 아래 버튼을 통해 회원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신청방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회원가입을 하면 동시에 신청접수가 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회원가입과 신청접수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4개월 간)
※ 23:30 ~ 00:30분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해당 시간을 피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시백 지급기준
절감기간
2024년 12월 ~ 2025년 3월 (2025년 1월 ~ 2025년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단,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적인 도시가스 사용량 감소에 대해서는 온도 보정계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 상승 시 8%로 기준을 변경
구분 | 3%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이하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캐시백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024년 12월 ~ 2025년 3월
※ 비교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
①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